서울고법 민사5부는 "영화 '귀신이 산다' 상영을 중지해달라"며 소설가 이모씨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사측이 영화 내용과 비슷한 이씨의 소설을 접할 기회는 있었지만 영화가 소설의 특정부분을 베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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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는 "영화 '귀신이 산다' 상영을 중지해달라"며 소설가 이모씨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사측이 영화 내용과 비슷한 이씨의 소설을 접할 기회는 있었지만 영화가 소설의 특정부분을 베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