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번 사건의 쟁점은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안 시장이 금품이 든 굴비상자 를 건네받을 당시 내용물이 현금인 줄 알았는지 여부"라며 "검찰의 수사기록을 살펴 봐도 안 시장의 뇌물 인지시점을 알 수 없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어 이씨의 진술과 범죄정황에 따른 추측에 근거해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록에 비춰 안 시장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청 클린센터에 굴비상자를 신고한 이후의 여러 정황과 대가성 여부 등을 두루 살펴볼 때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건설업체 대표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2억원 몰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시장은 선고후 "판결내용을 겸허히 수용하며 시민발전을 위해 일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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