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중간·기말고사때 담임교사가 자기반 시험감독을 맡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담임교사가 자기반 시험감독을 맡지 못하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교사들이 시험감독을 바꿀 경우에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도록 했고, 성적관련 비리가 적발된 학교는 무조건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학급 담임이나 교과목을 배정할 때 자녀의 학년을 피해서 배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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