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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정도시 특별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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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안을 담은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사실상 합의하고 17일 합의내용을 공식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야 합의안은 특별법의 명칭에 '행정도시' 대신에 '행정중심의 복합도시'라는 표현을 쓰고, '행정도시 건설청'을 신설하며, 이전 비용을 당초 10조원에서 8조 5천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행정부처 이전규모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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