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에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나왔었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검찰이 검찰조서를 포함한 모든 수사기록을 재판부에 내지 않는 파격적인 공판 전략을 택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정에 진술조서를 비롯한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않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시 모 아파트 재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에서 이런 파격적인 선언을 내놨습니다.
대신 2명의 피고인 뿐만 아니라 30명에 달하는 모든 증인을 법정에 불러내 심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수사기록이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만 도와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당혹스럽다"면서 "검찰의 증인신문 위주로 재판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않고는 검찰 신문에 제대로 방어전략을 세울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파격적인 공판 전략이 재판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낼지, 검찰과 법원의 갈등 격화로 비화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