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건설업체들의 명의를 빌려 모두 7백억원대의 관급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은 혐의로 입찰브로커 43살 남모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 89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남씨 등은 이들 건설업자들로부터 전자입찰에 필요한 전자인증서를 빌린 뒤 지난 2002년부터 2년 동안 4백여차례에 걸쳐 740억원대의 관급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낙찰을 받을 경우 발주대금의 5%를 사례비조로 지급하고, 낙찰받은 공사는 무자격 건설업체 등에 저가로 하도급을 줘 돈을 벌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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