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와 필요성 논란을 불러왔던 계룡산 관통도로에 대해 법원이 현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행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결정의 무효를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법규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계룡산 관통도로는 국도 1호선을 대신해 총연장 10.6킬로미터의 4차로 도로를 뚫는 공사로, 그동안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해 공사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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