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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인세 가로챈 출판사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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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저작자에게 지급할 거액의 인세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나출판사 회장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다.

재판부는 "김씨는 만화 원저작자에게 가짜 출고현황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실제 출판부수의 3분의 1만큼의 인세만 지급해 39억여원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앞으로 37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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