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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근로자 위치추적 의혹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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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휴대전화로 자신들의 위치를 추적해왔다며 삼성 SDI의 전현직 근로자 12명이 지난해 8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데 대해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근로자들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삼성 SDI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근로자들의 휴대전화 정보 사이트에 접속했던 이동통신사 대리점 관계자 22명을 조사했지만 수사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까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가입자를 가장해 요구하면 아무나 휴대전화 기기 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어 복제자의 신원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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