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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머니]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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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팔 때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을 꼼꼼히 챙기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혜승 아나운서가 알려 드립니다.

<아나운서>

양도가액이 6억원이 넘는 주택이나 투기 지역 내에 있는 주택 등을 팔 때는 양도 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각종 경비를 빼고 계산하는데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공제되는 경비를 잘 챙겨야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잇습니다.

들어간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도 반드시 챙겨둬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 취득 비용과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들어간 공인 중개사 수수료,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하고 지불한 법무사 수수료 등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데 들어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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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고치는 데 든 비용도 일부는 공제됩니다.

[주용철/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 비용 지출로 인해 양도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공제 항목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과세 관청의 판단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베란다 샷시 비용, 난방 시설을 고치거나 인테리어를 하는 데 든 비용은 공제가 되지만 도배를 하거나 싱크대,문짝 등을 바꿀 때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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