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전지현씨가 자신의 결혼설을 보도한 민모 기자와 뉴스 서비스업체 뉴시스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전씨 측이 '해당 기자 등과 합의했다'며 명예훼손 고소 취소장을 제출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뉴시스가 지난해 9월 소속사 사장과 2달 안에 결혼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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