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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도 고액납부땐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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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관세를 성실하게 많이 납부하는 수출입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세무조사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관세의 경우 그동안 고액 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었다며, 성실고액 납세자 우대방안을 만들어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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