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에 대해 국세청이 엄정한 과세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5일 대한상공 회의소 초청 강연회에서 "판교 신도시 건설이나 재개발 등 테마 중심의 국지적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원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또 부동산 투기자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세도 빠짐없이 실거래가로 과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법인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전체의 1.3%정도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등 세무조사 비율을 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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