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경험이 부족한 인턴이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환자를 숨지게 했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복부를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다 1시간 반만에 숨진 모씨의 유가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은 9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실에는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데도, 경험이나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인턴만 있어 수술이 지연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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