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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노숙인 의료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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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 등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내국인과 국민건강 보험에 미가입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공사의료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진료 사업에 4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진료, 치료의 범위 등에 대해선 추후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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