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가 생깁니다.
정부는 식품업무가 8개 부처에 분산돼 있어 식품 관리와 식품 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보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 관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와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원인 규명 전에라도 해당식품의 생산이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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