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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미끼 사기 부동산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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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시내 무허가 건물들을 비싼 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한국에이스산업개발 대표이사 43살 윤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 등에서 "무허가 건물을 사면 장지, 발산, 강일지구 등의 33평형 신규 아파트 입주권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66명으로부터 49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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