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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변칙증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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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허 씨 등은 지난 96년, 에버랜드의 주식이 한 주에 8만5천원에 거래되던 상황에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이재용씨 남매에게 주당 7천7백원에 배정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하는 과정에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이 개입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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