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이나 통신판매를 대상으로 하는 '결제대금 예치제'의 시행이 1년간 유예될 전망입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는 통신판매로 물건을 살 경우 대금을 일단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배송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이 제도를 도입하되 법이 통과된지 1년 뒤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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