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광업, 또 영화·공연산업 등 20개 업종의 이른바 고용창출형 기업들에 대해 창업 후 4년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 주는 법인세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때 추가 고용 1명당 100만원씩을 교대 근무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50만원씩을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종업원을 위한 보육시설이나 임대주택, 기숙사 등에 투자할 때 해주던 세액 공제율도 종전의 투자금액 3%에서 7%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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