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허 사장 등은 지난 96년 한 주에 8만 5천원에 거래되던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재용씨 남매에게 주당 7천700원에 배정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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