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지방국도에서 차를 몰다 빙판에 미끄러져 다친 조모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눈이 내린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날 밤에 굽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감속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는 피해액의 20%인 5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1년 2월 승합차를 몰고 강원도 횡성군의 한 지방국도를 지나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 옆 철책에 부딪혀 딸은 숨지고 아내와 자신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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