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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출자총액제 졸업기준 1-2년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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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4월 폐지되는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인 부채비율 100% 규정을 1∼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7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오전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제도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계의 요구사항과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당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정부도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율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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