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국가예산이 지출되는 각종 사업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03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이 사실상 의무화된 공무원 판공비와 여비 물품구입비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발주하는 외부 연구용역과 각종 공사 대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할 경우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지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캐시백'제도를 통해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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