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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불법지원' 정몽원씨 주주에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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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만도기계 소액주주였던 양모씨 등 2명이 "부실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바람에 회사를 부도냈다"며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회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상 이사의 악의나 중과실로 주주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재산 감소라는 '간접 손해'의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개별주주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회사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돼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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