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사기 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부실 경영으로 적자를 초래하고도 수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여러 금융 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가 고령인데다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이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씨는 지난 95년, 금융기관에서 6천 7백여억원을 사기대출받은 것을 비롯해, 워크아웃 직전에는 회삿돈 7억5천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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