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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종대에 113억 회수 명령

부당 이익 직원수당 등으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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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부실운영과 이사장 비리혐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종대 학교법인에 대해 113억원을 회수하고 관련자 17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자체감사를 통해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지난 6년간 세종호텔 이익 배당금 89억원을 학교법인에 환원하지 않았고, 이사장등에게 부당하게 보수를 지급하는등 비리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허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학교에 50억원 손실을 초래하고, 연구비나 장학금을 직원수당으로 전용하는등 부실경영 사례도 상당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세종대에 최종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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