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음주 재측정 요구 묵살은 잘못"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경찰이 음주 재측정 요구를 묵살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버스기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금과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고속버스 기사였던 36살 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찰이 원고의 음주 재측정 요구를 무조건 묵살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는 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도씨는 지난 2천년 경찰이 자신이 마신 양주잔을 50밀리 잔으로 계산해 면허를 취소한 뒤, 자신이 마신 술잔이 30밀리 잔인 것을 알고 재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소송을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