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콘도나 헬스장을 이용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소기업에 석달 이상 근무하고 있는 월 평균임금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인데, 배우자의 월 소득이 89만원을 넘거나 배우자와의 재산세 합계가 3만6천원, 종합토지세 합계가 4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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