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열린우리당이 어제(5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의 법적근거가 될 '행정도시 특별법'을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최인기, 신국환 의원 등 의원 151명이 서명한 '행정도시특별법'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특별법은 충남 연기, 공주지역을 이전대상으로 한 인구 30만~50만 규모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고, 이를위해 행정도시 추진위원회와 건교부 산하에 행정도시 건설청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비용논란을 고려해 국가예산의 지출금액을 10조원 한도로 규정했습니다.
열린우리당측은 당초 여야 공동발의로 특별법을 제출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측이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며 계속 미뤄 일단 야당과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열린우리당 의원 : 여야간 합의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여야 합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측과 합의가 안 된 이전대상 부처의 규모와 착공시기 등은 오는 14일 이후부터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이 또다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 :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부치겠다고 하는 것은 여야합의 처리로 하기로 한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여야는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계속되는 갈등으로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