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법원이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 법률이 주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뉴욕시가 동성간 결혼을 인정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의 링-코헌 판사는 1909년 제정된 뉴욕주 가족관계법의 주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에서 이 법이 결혼을 '이성간 결합'이라고 정의해 주 헌법이 규정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적법 절차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시의 동성 커플 5쌍은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뉴욕시 당국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 단체들이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주 대법원에도 이미 유사사건이 계류중이어서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성간 결혼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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