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5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경우 매립면허 처분 취소가 어렵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환경단체와 대화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등에 동참할 것을 적극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정부 방침을 내일 오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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