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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소 '인분사건' 징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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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은 오늘(3일) 훈련소 인분 사건에 대한 특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속된 중대장이외에 징계대상을 더 늘려서 훈련소의 훈련소장과 연대장에까지 책임을 물었습니다.

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육군은 오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의 책임을 물어 허평환 훈련소장을 경고하고 연대장과 교육대장 등 1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발생을 사전에 알지 못한 훈련소 헌병대 파견대장과 수사관은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지난달 20일부터 나흘동안 육군훈련소를 조사한 결과, 훈련소 중대장인 이모 대위가 훈련병의 용변 뒷처리를 문제삼아 대변을 손가락에 묻혀 입에 넣었다가 빼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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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육군은 감찰요원 251명을 동원해 신병훈련소 48개에 대한 특검을 실시했지만 가혹행위 사례는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신병훈련소의 가혹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육군본부에 '인권개선위원회'를, 각 신병교육기관에 '인권전문상담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관과 조교 요원 6천8백여명을 대상으로 이달중에 인성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이 드러난 사람들의 직위를 조정해 전원 교체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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