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한 호주제에 대해 재판관 6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778조의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장의 법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때까지는 호주제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헌법불합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의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성계도 즉각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고 민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1년 법원은 호주제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며 헌재는 그동안 5차례의 공개변론을 여는 등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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