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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의원 "최저임금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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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현행 근로자 평균임금의 30% 수준인 최저임금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근로자 평균임금의 30% 수준인 최저임금 월 64만1천840원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제 적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신체장애 근로자나 수습 근로자, 직업훈련생 등에게도 사용자가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미성년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노사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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