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돈을 받고 서울시무용단장을 선정하고 예산을 불법 횡령한 혐의로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넨 무용인 김모씨는 약식 기소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전 사장 김모씨는 '서울시무용단 단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재작년 9월 무용인 김모씨로부터 수표 천만원어치를 받은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세종문화회관 예산 7백여만원을 모교 원우회비와 관련 협회의 리셉션비 등으로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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