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맹독성 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상 들어있는 중국산 인삼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상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체에 해로운 농약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인삼류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검찰이 송모씨 등 인삼 판매상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맹독성 농약성분이 기준치보다 최고 40배나 많이 남아있는 중국산 인삼류를 국산으로 속여 4톤 넘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BHC농약은 체내에 계속 축적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9년부터 생산과 사용이 금지돼 있는 유독물입니다.
일부 업자들은 중국산 인삼을 물로 씻은 뒤 건조시켜 팔았지만 유독성 농약은 인삼내부에 그대로 축적돼 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송씨 등은 국산의 5분의 1 값에 밀수입된 중국산 인삼류에 국산이라는 상표를 붙인 뒤 원가의 4~5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린원은 국내 연간 인삼류 생산량이 천2백70톤인데 소비량은 천8백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돼 정상 수입물량 53톤을 제외한 4백70여 톤은 중국에서 밀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전문 밀수꾼과 보따리상까지 철저히 추적해, 농약에 오염된 중국 인삼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