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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함유 중국산 인삼 대량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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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로운 농약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인삼류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검찰이 송모씨 등 인삼 판매상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맹독성 농약성분이 기준치보다 최고 40배나 많이 남아있는 중국산 인삼류를 국산으로 속여 4톤 넘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BHC농약은 체내에 계속 축척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9년부터 생산과 사용을 금지한 유독물입니다.

송씨 등은 국산의 5분의 1 값에 밀수입된 중국산 인삼류에 국산 상표를 붙인 뒤 4~5배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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