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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 특정정당 지지 강요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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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합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간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정치적 의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인데, 확대해석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의 현대자동차 노조는 총회를 거쳐 민주노동당 후보 지지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관계인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에겐 해외여행 같은 복지혜택을 차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노조위원장 이모씨는 한나라당 선거운동에 나선 조합원의 사진을 찍거나 비방을 지시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조합원이 노조와 평등한 관계인지, 아니면 노조에 종속된 관계인지에 모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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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양자가 평등한 관계여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정반대였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을 지휘감독하는 노조가 정치적 의사를 강요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대해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대화/변호사 : 노조는 구성원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자주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 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노조와 조합원 서로가 끊임없이 합리적인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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