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설 연휴 귀향, 귀경객 특별수송 기간인 6일부터 11일까지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해경은 이 기간에 선박 교통량이 많은 항, 포구와 항로에 경비함정 등을 중점 배치하고 관내 파출소와 출장소에서 출, 입항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이어,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입건되며 음주측정 거부자 등은 구속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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