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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대상자 해외여행 27세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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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일부터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단순 여행과 연수와 훈련, 견학 목적의 단기 국외 여행 허가연령을 현행 24세에서 27세로 늘리는 등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기준을 완화됐습니다.

또 의무사관 후보생 중 입영대기자 등도 27세 이하인 경우 단기 국외 여행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7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는 특별한 목적이 아닌 외국 방문과 여행 등의 경우에, 5개월 이내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어학연수를비롯한 연수와 훈련, 견학의 경우엔 1년 범위내에서 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지정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로 수련중인 후보생에 한해 1개월 이내로 허용되던 의무사관 후보생에 대한 국외 여행 허가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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