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 인천공항지소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저질 농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망고, 파파야 등 열대과일류 대부분과 제수용 대추, 사과, 배, 감 등 일부 과일류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여행객이 식물류를 갖고 입국할 경우 도착 즉시 식물검역소에 자진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하며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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