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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불법 스팸 전송사업자 무더기 징계

이통 3사 '휴대전화 해지 기피' 과징금 6억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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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음란 스팸을 무차별적으로 전송해온 060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 휴대전화 해지를 기피해 온 이동통신사들에게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060 음성정보 스팸 전화.

[노영숙/스팸 피해자 : 급한 전화인줄 알고 받았을 때 성인광고이고 하면 짜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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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낯뜨거운 음란 채팅이나 대출 광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성 스팸전화 : 통화버튼 누르시고 00를 찾아주세요. 꼭이요.]

하지만 워낙 수가 많다보니 문제가 된 회선을 막아도 끝이 없습니다.

[장기영/기간통신업체 직원 : 제재를 가해도 새로운 번호로 다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렇게 불법 스팸을 무차별적으로 전송해온 사업자 15곳을 적발해 과징금 3천4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인수/정통부 통신위원회 사무국장 : 서비스 내용과 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요금부과시점을 알리지 않은 업체에 대해 규제했습니다.]

통신위는 휴대전화 해지업무를 기피해 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함께 6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초고속 인터넷 중도해지 때 사용자가 할인받았던 모뎀 임대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한 위약금 제도도 사용기간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통신위는 특히 최근 민원이 급증하고있는 불법 스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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