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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때 그 사람들' 일부장면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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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10.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을 제작한 영화사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추모사를 낭독하는 다큐멘터리 부분 등 문제가 되는 세 개의 장면을 삭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박지만 씨는 지난 10일 이 영화가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영화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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