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과천정부청사에 불법 진입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29살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이 단순한 집회가담자에 불과하고 경찰관 폭행도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경찰청은 과천정부청사 진입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차중렬 과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후임에 경기경찰청 안중익 형사과장을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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