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이용자 차모씨가 "아이템을 현금 거래 했다고 게임 계정을 영구 압류한 것은 지나치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가 청소년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자 엔씨소프트측이 현금거래를 적발하면 경고 없이 계정을 압류한다고 공고한 만큼 계정 압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다른 리니지 이용자가 남의 계정에서 훔친 아이템을 44만원을 주고 넘겨받은 것은 물론, 다른 이용자에게서 양도받은 계정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려다 적발돼 계정이 영구 압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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