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방송통신대학에서도 복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대에서도 일반 대학과 같이 2개 이상의 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대학과 학사와 전문학사,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대는 현재 미국 등 7개 나라의 11개 대학과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과 공동 이용, 원격 교육과정 운영, 학점교류 등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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