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산재환자 MRI 진단 인정범위 확대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노동부는 다음달부터 자기공명영상 즉, MRI 진단의 산재보험 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기준으로는 머리나 척추 손상 환자, 연골이나 인대 파열 환자, 눈 손상 환자 등에 대해서만 MRI 진단을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암이나 뇌염증성 질환도 진단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