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다음달부터 자기공명영상 즉, MRI 진단의 산재보험 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기준으로는 머리나 척추 손상 환자, 연골이나 인대 파열 환자, 눈 손상 환자 등에 대해서만 MRI 진단을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암이나 뇌염증성 질환도 진단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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