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매각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주영 변호사는 "한화가 이면계약으로 맥쿼리생명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것은 계약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화는 실제 자격이 없는 맥쿼리를 컨소시엄 일원으로 끌어들이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속였다"면서 "이는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계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드러난 만큼 매각주체였던 예금보험공사는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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