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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원 한라 회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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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그룹내 우량계열사 자금을 빼내 한라중공업에 불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97년 한라시멘트와 만도기계, 한라건설 등 3개 우량계열사에서 2조천억원을 빼내 사실상 자신의 개인기업인 한라중공업에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2심에선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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